박희원 경찰청 정보국장 구속…2천만원 수뢰혐의

  • 입력 1999년 5월 20일 06시 27분


서울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김인호·金仁鎬)는 19일 수사를 받고 있는 아파트 관리업체 대표로부터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경찰청 정보국장 박희원(朴喜元)치안감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치안감은 3월22일 서울 성북경찰서에서 아파트 관리비리 수사를 받고 있던 D관리용역업체 대표 김모씨로부터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자신의 사무실에서 현금 2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박치안감은 일주일 뒤인 29일 성북경찰서장에게 전화해 김씨 사건을 거론하며 “내가 아는 사람이니 잘 봐달라”고 청탁, 수사를 중단케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치안감은 4월24일 김씨로부터 사례비로 2백만원을 더 받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성북경찰서장과 수사과장을 소환해 조사했으며 박치안감 본인과 관련자들이 혐의를 모두 시인했다고 전했다.

한편 박치안감은 검찰에 출두하기 직전 김광식(金光植)경찰청장에게 “평소 형 동생 사이로 지내는 김씨한테서 2백만원을 받은 적은 있지만 나머지 2천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박치안감은 또 “성북경찰서에 전화를 한 적은 있지만 단순히 ‘친절하게 대해 달라’는 정도의 부탁이었다”고 경찰청장에게 해명했다.〈이수형·이현두기자〉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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