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불법복제]대학-공기업상대 첫 손배訴

  • 입력 1999년 5월 17일 19시 28분


국내외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들이 소프트웨어를 불법복제해 사용한 공기업과 대학들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다.

한글과컴퓨터 마이크로소프트 등 국내외 5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들의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춘추의 김종률(金鍾律)대표변호사는 17일 “올들어 검찰단속에 적발된 부산의 성심외국어대 부산경상대, 한국전력과 인쇄업체 한 곳을 상대로 모두 6억원 가량의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저작권 침해정지 가처분신청을 18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들이 대학과 공기업을 상대로 불법복제 혐의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앞서 한국 미국 일본의 10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들은 3일 중소설계감리회사인 K사를 상대로 3억5천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소송에서 개발업체들이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성심외국어대 2억5천만원 △부산경상대 2억원 △한국전력 7천만원 △모 인쇄업체 8천5백만원 등이다.

개발업체들이 불법복제됐다고 주장하는 소프트웨어는 △한글과컴퓨터의 ‘한글96’ ‘한컴오피스97’ △안철수바이러스연구소의 ‘V3’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95’ ‘오피스97’ △오토데스크의 ‘오토캐드’ △어도비의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등 10여가지.

이번에 소송을 제기하는 5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들은 검찰단속에 적발된 대학 대기업 공공기관 등 3백여곳 중 불법복제 프로그램 폐기, 정품 구매 등 시정 요구에 불응하는 20여곳에 대해 앞으로 모두 10억∼2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차례로 낼 계획이다.

김변호사는 “개발업체들은 이 4건의 소송에 이어 인쇄업체 9곳에 대해서도 이번주중 소송을 낼 계획이며 앞으로 대학 공공기관 대기업 중소기업을 막론하고 시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피해액을 모두 받아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발업체들은 검찰의 단속 결과 작년말부터 올 4월말까지 모두 3백여건의 불법복제 사례가 적발됐으며 피해 금액은 모두 1백30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이철용기자〉lc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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