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수임료 이달말 첫 공개된다

  • 입력 1999년 5월 13일 19시 45분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자격사들의 수임료 수준이 이달말에 처음 공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월부터 카르텔 일괄정리법의 발효로 국내 전문자격사들의 수임료 결정이 자유화됨에 따라 소비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이들의 수임료를 조사해 이달말에 공개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변호사 회계사 노무사 관세사 변리사 수의사 행정사 등이며 조사는 상공회의소 무역협회 소비자단체연합회 등 각 자격사 관련 단체들이 맡아 진행하고 있다.

특히 변호사의 경우 변호사는 물론 해당 사건 의뢰인들에게도 사건 유형별 수임료를 조사중이어서 변호사의 수임료 수준이 사상 처음으로 공개된다.

변호사 수임료 조사는 현재 등록된 변호사 3천5백여명중 전국 6대도시에서 개업중인 변호사 1백70명에 대한 표본조사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이철용기자〉lc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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