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도파 법정관리「회생희망」…상계점 집중육성계획

  • 입력 1999년 5월 7일 19시 40분


청산위기에 몰렸던 미도파백화점이 7일 법정관리 인가결정을 받아냄으로써 회생의 발판을 마련했다.

서울지법 파산1부(재판장 양승태·梁承泰 부장판사)는 이날 ㈜미도파에 대한 채권단 회의에서 정리채권자의 92%와 정리담보권자의 83% 이상이 미도파의 정리계획안에 동의함에 따라 법정관리 인가결정을 내렸다.

채권단은 미도파의 정리채권 6천6백78억원 중 주채무의 30%를 출자전환하고 나머지는 5년거치 5년 균등분할, 연2% 금리를 적용하는 한편 정리담보권은 3년거치 7년 균등분할로 우대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의 주식은 무상소각하고 보통주식은 10주가 1주로 병합된다.

미도파는 지난해 3월 부도를 낸 뒤 화의신청을 했다가 기각되자 같은해 5월 법정관리를 신청했으며 지난달 3차 채권단회의에서는 국민은행과 성업공사가 정리계획안에 동의하지 않아 청산 위기에 몰렸었다.

미도파 정리계획안에 따르면 서울 명동점(메트로)과 청량리점 등을 매각하고 서울 상계동 본점을 집중 육성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전략.

그러나 업계에서는 누적적자에 시달려온 명동점과 청량리점의 매각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어 미도파의 회생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영이기자〉yes20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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