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직자 병역공개법 임시국회서 처리키로

  • 입력 1999년 4월 28일 19시 36분


국민회의는 사회지도층의 병역비리 근절을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안’을 다음달 3일 끝나는 이번 임시국회 회기 중 처리하기로 했다.

정동영(鄭東泳)대변인은 28일 “병역기피는 탈세 같은 범죄와 마찬가지로 법적으로는 물론 도덕적으로도 용납돼서는 안된다”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양기대기자〉 k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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