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카드사용액 소득세 공제 추진…내년 시행

  • 입력 1999년 4월 27일 19시 05분


봉급생활자들은 내년 1월1일부터 연말까지 신용카드 영수증을 모아 다음해 1월 연말정산에 제출하면 소득세를 감면받게 된다. 사업자의 경우 돈을 버는데 드는 경비는 카드사용 명세만 제출하면 전액 손비로 인정받기 때문에 추가로 소득세 공제 혜택은 없다.

재정경제부는 27일 신용카드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봉급생활자의 신용카드사용액에 따라 세금을 감면해주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세금 감면은 카드사용액의 10%를 소득공제(과세대상 소득을 줄여주는 것)하거나 사용액의 2%를 세액공제(세금액을 깎아주는 것)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카드를 많이 쓰는 사람에게 세금을 깎아주면 카드사용이 늘어나게 되며 카드 사용분 만큼 사업자의 매출액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법인세나 부가가치세 등의 세수 증가가 기대된다. 소득공제를 하는 경우 고소득자가 유리해진다. 소득세율은 △1천만원이하 10% △1천만원초과 4천만원이하 20% △4천만원초과 8천만원이하 30% △8천만원초과 40%이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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