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3-29 19:061999년 3월 29일 19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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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는 또 지정후 개발이 안 되거나 분양후 3년 이내에 공장건설이 시작되지 않은 면적을 포함해 미분양면적이 10% 이상이면 해당 시군구가 농공단지를 새로 지정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철용기자〉lc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