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銀, 「부실대출」前지점장 상대 손배소

  • 입력 1999년 3월 20일 08시 13분


제일은행은 19일 연대보증인의 변제능력을 확인하지 않고 대출을 해줘 은행에 손실을 끼쳤다며 지점장 출신의 유모씨(53) 등 전직 직원 3명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제일은행은 소장에서 “유씨 등은 대출자의 담보능력을 정확히 파악한 뒤 대출해줘야 하는 여신규정을 무시하고 가정주부 자녀 등 변제능력이 없는 사람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운 사람에게 대출을 해줘 은행에 손실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제일은행에 따르면 이들은 96년 6월 담보능력이 없는 자신의 형수를 보증인으로 세운 오모씨에게 3천만원을 대출해주고 원리금을 받지 못하는 등 담보능력 확인 없이 모두 11명에게 9억7천여만원을 빌려주고 원리금을 받지 못했다.

제일은행 관계자는 “과거에도 부실대출에 대해 직원 본인이 변제할 경우는 징계 수준에서 넘어가고 변제를 거부할 때에는 손해배상을 제기해왔다”고 말했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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