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人權불감」重症…성폭행 피해자 실명 배포 회수

  • 입력 1999년 3월 17일 13시 55분


대검찰청이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 백서’에 성폭력 피해 미성년자를 실명으로 게재해 배포했다가 뒤늦게 회수하는 소동을 벌였다.

검찰은 1월 30일 성폭력 피해 미성년자 80여명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 이름 소속학교와 부모의 이름을 실명(實名)으로 실은 백서 3천부를 학계 등에 배포했다.

검찰 관계자는 16일 “백서발간 실무자들이 일선 검찰청에서 수집한 사례를 실명인 줄 모르고 그대로 실었다”며 “뒤늦게 실수를 확인하고 최초에 발행한 백서 3천부 가운데 95% 정도를 회수했다”고 밝혔다.

총 9백70여 쪽 분량의 백서는 검찰이 청소년 정책수립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발간했으며 청소년 연구기관 등에 무료로 배포했다.

검찰 관계자는 외부에 배포된 백서는 조만간 대부분 회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배포처를 정확히 기록하지 않아 전량 수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12일부터 피해자의 신원과 피해사례를 가명 또는 무명으로 바꿔 새로 만든 백서를 다시 배포하고 있다.

〈정위용기자〉jeviy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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