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대책협의회 공식출범…노사분규-학원사건 총괄

  • 입력 1999년 3월 15일 18시 58분


노사분규 등 공안사건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공안대책협의회(공대협)를 대검찰청에 두는 대통령 훈령이 15일 처음으로 마련됐다.

검찰이 주도하는 공대협은 봄철 임금교섭 및 단체협약 기간에 예상되는 노동계의 불법파업 등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노동계 등의 대응이 주목된다.

공대협은 대검찰청 공안부장이 의장을 맡고 통일부 행정자치부 교육부 문화관광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노동부 건설교통부 국가정보원 경찰청 국군기무사령부 소속의 공안담당 국장급 공무원 등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또 대검 공안기획관(또는 지방검찰청 공안부장검사)을 의장으로,유관기관의 과장급 공무원을 위원으로 하는 실무협의회와 지역협의회도 둘 수 있도록 해 각 기관별 지역별로 공안실무 대책을 협의토록 했다.

대검은 22일 열리는 전국 공안부장검사회의에서 노사문제를 논의한 직후 첫 공안대책실무협의회를 개최해 각 기관의 입장을 조율할 예정이다.

공대협은 앞으로 노사 및 학원 관련 공안사건외에 사회질서 확립에 관한 기관간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정부대책을 긴밀하게 협의해 조정하게 된다.

공대협은 지난해 40여 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노사분규에 적극 대처해온 공안사범합동수사부에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일 뿐 새로운 기구를 만든 것은 아니라고 검찰 관계자는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대협을 지원하는 지도위원에 각 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외에 학계 민간단체 전문가도 포함시키고 필요할 경우 정치권에도 공안대책을 설명하는 등 투명하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대검 고위 관계자는 “오해의 소지를 피하기 위해 공대협 회의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때만 열고 실무협의회를 통해 부처간 이견을 조율하는 역할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인제(朴仁濟)변호사는 “현재의 상황이 공대협같은 기구를 만들 만큼 공안수요가 있는 상황은 아니다”며 “특히 어느 한 기관이 독주하는 것은 문제를 낳을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영훈·정위용기자〉cyh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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