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비업무용 판정 늦춘다…취득후 2년서 3년으로

  • 입력 1999년 3월 14일 20시 13분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나대지 등에 대한 비업무용 판정 유예기간이 취득 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 이는 기업들이 불경기로 인해 건설공사 착공이나 토지매각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법인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기계장치의 내용(耐用)연수도 현행 3∼20년에서 업종에 따라 4∼25년으로 연장된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의 법인세법 시행규칙을 이달말에 공포,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시행규칙에 따르면 업무무관 자산 판정유예기간은 종전대로 1년을 원칙으로 하되 건물을 지어 파는 데 필요한 토지와 나대지는 기존의 2년에서 3년으로 늘린다.

이에 따라 법인들은 나대지 등을 취득한 지 3년 안에 건물착공 등을 시작하면 해당 토지를 구입하기 위해 빌린 차입금 이자나 유지관리비를 손비로 인정받아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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