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 병원등 95개업종, 상반기 카드가맹점 가입해야』

  • 입력 1999년 3월 10일 19시 24분


올 상반기중 슈퍼마켓 병원 의원 골프장 등 소비자를 직접 상대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업소들은 모두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하며 가입하지 안을 경우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국세청은 10일 이같은 내용의 ‘신용카드 가맹점가입 확대대책’을 발표하고 15일부터 전국 세무서에서 행정지도를 펴나가기로 했다.

올 상반기중 신용카드가맹 의무화대상은 특별시 광역시 시지역에 소재한 소매업 음식숙박업 등 95개 업종이다.

또 종합병원 등 법인사업자는 매출액 제한 없이 모두 가입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연간 매출액 1억5천만원 이상이면 가입해야 한다.

병의원 한의원 등은 연간매출액 7천5백만원 이상이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한다. 지정대상이라도 세무서장이 신용카드가맹점가입 지정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지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가입대상자가 4만9천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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