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금 대폭 올린다…일반형사범 1천만원정도로

  • 입력 1999년 3월 9일 08시 13분


서울지법은 8일 불구속재판 확대 방침에 따라 보석피고인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일반 형사범에게 적용하는 3백만∼5백만원의 보석보증금을 1천만원 정도로 올리기로 했다.

서울지법은 또 보석보증금의 1%만 내도 석방을 허가하는 현재의 보석보증보험제도는 거액의 보증금을 내기 어려운 극빈자나 ‘경제적 약자’만 활용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보석이 허용될 사안의 경우 부유한 피고인은 현금으로 1천만원 정도의 보석금을 내야 하는 반면 가난한 피고인은 보증보험금 10만원 정도만 내도 풀려날 수 있게 된다.

서울지법 관계자는 “보석금을 현실화한 것은 보석 확대에 따른 피고인의 도주를 실질적으로 방지하는 한편 경제적 약자를 위한 보증보험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토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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