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공원조성 쉬워진다…서울시 규제 대폭완화

  • 입력 1999년 3월 7일 20시 13분


서울시는 민간인이 놀이동산 등의 공원을 쉽게 조성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우선 자격기준과 관련, 현행 도시공원조례에서 ‘공원조성 능력이 있는 자’라는 기준이 지나치게 애매해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삭제하기로 했다.

또 ‘공원조성 면적의 3분의1 이상 토지소유자’라는 규정도 삭제되고 민간인이 공원 내 도로와 놀이시설 등을 시공하는 과정에서 건축법 등에 따른 감독 외에 공원녹지 관련부서의 감독을 따로 받게 돼 있는 규정도 폐지된다.

시는 조례개정안을 이달 내로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서정보기자〉suh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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