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우선 자격기준과 관련, 현행 도시공원조례에서 ‘공원조성 능력이 있는 자’라는 기준이 지나치게 애매해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삭제하기로 했다.
또 ‘공원조성 면적의 3분의1 이상 토지소유자’라는 규정도 삭제되고 민간인이 공원 내 도로와 놀이시설 등을 시공하는 과정에서 건축법 등에 따른 감독 외에 공원녹지 관련부서의 감독을 따로 받게 돼 있는 규정도 폐지된다.
시는 조례개정안을 이달 내로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서정보기자〉suh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