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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2월 26일 19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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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모집의 경우 시험기간군이 같은 대학간이나 동일 대학내 시험기간군이 같은 모집단위에 복수지원하는 것이 금지된다. 다만 같은 대학이라도 분할모집으로 모집단위군이 다르면 복수지원이 가능하다.
모집군이 다른 정시모집 대학에 복수로 합격했더라도 등록은 1개 대학에만 해야 한다. 복수지원과 이중등록 금지는 대학 및 교육대 간에만 적용되고 산업대학,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 전문대학, 각종학교와 대학(교육대 포함)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진녕기자〉jinny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