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분양권 전매를 하기 위해선 새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계약금과 2회차 이상의 중도금을 내고 해당지역 시장 군수의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했다.
또 다음달중으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명의변경 허가 조건이 대폭 완화돼 서울 수도권 지역의 재건축 사업이 크게 활기를 띨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안을 일부 확정, 다음달 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