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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2월 20일 19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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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당정회의에서 이런 시각에 자신감을 보였다. 여당의원 상당수가 확대실시 연기나 보류를 강력하게 주장했으나 김모임(金慕妊)보건복지부장관은 4월 실시 방침을 고수하며 “국민연금과 관련한 가입자들의 반발을 대부분 행정조치로 보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당정은 보험료 납부유예자 확대와 소득조정폭 확대 등의 개선안을 강구하며 납부유예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또 보험료 미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등 강제조치도 배제할 방침이다.
이러한 보완책이 마련되고 국민연금에 대한 인식이 호전되면 신규가입자들의 마찰이 대폭 줄어들 것이라는 계산이다.
그러나 당정이 준비중인 보완책은 순전히 가입자의 거부감을 완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때문에 도시자영자에 대한 소득파악률 제고와 연금보험재정 안정화와 같은 근본적인 대책은 당분간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다.
또 도시자영자의 소득 하향신고에 따른 연금재정 악화와 소득재분배 왜곡이라는 원초적인 우려는 여전히 불식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4월 보험료가 부과됐을 때 신규가입자의 저항이 지금처럼 크지 않을 것”이라는 설득력이 부족한 낙관론에 근거해 강행방침을 고수했다.
또 도시자영자가 소득을 신고할 때 복지부가 마련한 신고권장소득의 80% 이상 수준만 인정하겠다는 당초 방침에서 후퇴, 도시자영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신고한 대로 소득을 결정하겠다는 유화정책을 잇따라 내놓았다.
이같은 유화정책 중심의 보완책에도 신규가입자의 저항이 가라앉지 않을 경우 의무가입제도를 완화한 뒤 점진적으로 가입자를 늘려갈 복안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같은 보완책이 도시자영자들의 반발을 무마시키더라도 직장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소득이 투명한 직장가입자 중심의 현행 국민연금에 소득을 축소신고한 도시자영자가 편입되면 직장가입자의 반발 등 또 다른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정위용기자〉jeviy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