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 급여인상 비리적발땐 가중처벌법안 마련

  • 입력 1999년 2월 19일 19시 20분


정부는 정치적 의도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 세무조사 실시 조건을 대폭 강화하는 등 국세청을 준독립기관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세무공무원 급여수준을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여주되 비리가 적발됐을 때는 무겁게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재정경제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세무공무원법 제정안을 마련해 늦어도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세무행정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일각에서 제기되는 국세청장 임기제는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 수렴을 해보기로 했다.또 세무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일부 세무공무원을 변호사나 회계사 중에서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반병희기자〉bbhe42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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