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수임비리]『沈지검장 술접대 지시한적 없어』

  • 입력 1999년 1월 31일 20시 25분


심재륜(沈在淪)대구고검장이 대전지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유제인(柳濟仁·현재 변호사)대전지검 차장은 “이종기(李宗基)변호사를 불러 심지검장에게 술접대를 하라고 지시했다는 검찰수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유변호사는 또 “검찰로부터 사실확인을 위한 어떤 대화도 없었다”며 “검찰수사가 사실에 대한 철저한 검증없이 이변호사의 진술만을 토대로 일방적으로 진행된 것 같다”고 말했다.유변호사는 31일 본보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변호사가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심고검장이 이변호사로부터 술접대를 받은 일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변호사는 1월25일 검찰조사에서 “95년 1월경 유차장이 심지검장과 저녁식사를 하다가 자신이 술을 잘 못하기 때문에 나에게 심지검장을 모시라는 취지로 여러차례 불렀다”고 진술했다.이변호사는 이어 “나는 심지검장과 폭탄주를 5잔 이상 마신 뒤 만취한 상태에서 대전지검 부근의 카페 ‘맥’과 ‘아지’ 등에서 2차, 3차를 모셨으며 그때마다 1백만원정도 술값을 계산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유변호사는 “당시 심지검장은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여서 나는 가능하면 그가 술을 마시지 못하도록 만류했다”며 “이변호사에게 심지검장을 접대하라고 한 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유변호사는 또 “94년 9월부터 95년 2월까지 내가 대전지검 차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심지검장이 이변호사와 술을 마신 적은 한번도 없다”고 말했다.

〈이수형기자·대전〓이기진기자〉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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