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 비리 집중단속…적발땐 최고 3천만원 벌금

  • 입력 1999년 1월 31일 20시 25분


취업을 미끼로 한 사기나 허위구인, 소개비 과다징수 등 직업소개 부조리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노동부는 31일 전국 16개 시도와 지방 노동관서에 ‘직업소개 부조리 지침’을 보내 범정부적인 단속에 나서도록 했다. 노동부는 검찰 경찰과 함께 분기별 1회 이상씩 무허가 직업소개소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생활정보지와 벽보 등을 이용한 허위광고도 강력히 단속키로 했다.

현행 직업안정법에 따르면 공중위생 또는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을 소개하거나 근로자를 모집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노동부 관계자는 “지난해 말 직업안정법 개정으로 민간 유료직업소개소가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설립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직업소개 부조리가 만연될 가능성이 있다”며 단속배경을 설명했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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