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항명]沈고검장 징계회부…빠르면 29일 직무정지

  • 입력 1999년 1월 28일 18시 52분


검찰은 28일 심재륜(沈在淪)대구 고검장을 검사징계위원회(위원장 법무부장관)에 회부하고 일선 검사들의 동요를 막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검사회의를 소집하는 등 이른바 ‘항명파동’의 조기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청와대와 정치권이 관심을 표명하고 대한변협 시민단체 등이 검찰의 개혁과 정치적 독립을 촉구하는 성명을 잇따라 발표하는 등 검찰 안팎으로 파문이 번지고 있다.

전국의 일선 검사들도 곳곳에서 이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며 사태의 추이를 관망하는 등 검찰의 동요는 가라앉지 않고 있다.

김태정(金泰政)검찰총장은 이날 심고검장이 총장의 승인없이 근무지를 이탈하고 기강을 문란케 했다는 이유로 박상천(朴相千)법무부장관에게 징계를 청구했다.

검찰은 “심고검장이 대구고검장 내부결재로 ‘업무협의를 위한 출장명령’이란 형식을 빌려 27일 상경할 근거를 만들었으나 실제 업무협의는 없었다”면서 “부하검사를 이종기(李宗基)변호사에게 보내 진술번복을 시도하고 검찰수뇌부의 명예를 훼손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징계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법무부는 28일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징계절차와 시기 방식 등을 논의했다.

법무부는 다음 주초 장관 차관 검찰국장 교정국장과 대검찰청 총무부장, 서울고검장 서울지검장 등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열어 심고검장을 중징계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에 앞서 빠르면 29일 검사징계법 8조에 따라 심고검장에게 직무집행정지명령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김총장은 28일 오전 대검 간부회의를 소집해 “이변호사 사건을 투명하고 철저하게 수사한다는 기존 원칙을 지키겠다”면서 “검찰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비리 관련자들을 엄정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총장은 심고검장이 제기한 ‘정치시녀화된 검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검찰은 일선 검사의 동요와 관련해 “27일 밤부터 전국 고검 지검 단위로 일선 검사들의 동태를 확인한 결과 일부 검사들이 불만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동요나 갈등조짐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심고검장이 이변호사로부터 향응과 금품을 받았다는 비리 혐의를 확정짓기 위해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서울구치소로 이감된 이변호사를 직접 조사하도록 했다.

〈하준우기자〉ha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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