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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우석 前건설장관 집행유예…서울고법 선고
업데이트
2009-09-24 12:56
2009년 9월 24일 12시 56분
입력
1999-01-27 19:07
1999년 1월 27일 19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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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송기홍·宋基弘부장판사)는 27일 건설업체로부터 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된 김우석(金佑錫·63)전 건설부장관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추징금 4천만원을 선고했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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