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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1월 26일 07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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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날 이 관계자를 수사팀에서 제외시키고 이승구(李承玖)대검 중수1과장을 대전지검에 파견해 구체적인 향응내용을 조사토록 했다. 검찰은 이변호사로부터 “대전지검 수사팀 고위간부에게 두세차례 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 감찰부(부장 김승규·金昇圭검사장)는 이날 수백만원의 ‘떡값’이나 향응을 받은 현직 검사장을 포함한 검사 3,4명에 대해 26일 오전까지 대검으로 출두하라고 통보했다. 검찰은 검사장을 포함한 현직검사 10여명을 이번 주까지 차례로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이변호사 수임장부에 사건소개인으로 기록된 검사 가운데 경위설명이 의뢰인이나 이변호사의 진술과 다른 검사 2,3명도 재소환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92년부터 97년까지 대전고검장이나 지검장을 지낸 검찰 고위 간부에 대해 지휘감독책임을 물어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조원표기자·대전〓이기진기자〉cw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