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세 식품의약청장 뇌물수수혐의 구속

  • 입력 1999년 1월 24일 19시 03분


서울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김인호·金仁鎬)는 23일 박종세(朴鍾世·55)식품의약품안전청장(차관급)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박청장은 의약품의 안전성 유효성을 조사, 평가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있던 92년 모제약사 강모사장으로부터 ‘약품 안전성 검사때 잘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2천5백만원을 받는 등 95년 11월까지 7차례에 걸쳐 1억8천5백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박청장은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특정물질의 독성유무에 대한 연구용역비로 받은 것”이라며 수뢰사실을 부인했지만 영장실질심사는 신청하지 않았다.

박청장은 88년 서울올림픽때 도핑컨트롤센터 소장으로 캐나다 육상선수 벤 존슨의 약물복용 사실을 밝혀내 명성을 떨쳤고 식품의약품안전본부 독성연구소장을 거쳐 지난해 3월 식품의약품안전청 초대청장에 취임했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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