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관계자는 21일 “일부 판검사들이 이변호사로부터 떡값이나 전별금 수준을 넘어 여론의 비난을 받을만한 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판검사들이 받은 돈의 성격과 직무관련성 여부에 대해 집중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 판검사가 받은 돈이 직무와 관련된 것으로 밝혀질 경우 모두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대전지검은 이변호사에게 45건의 사건을 소개시켜주고 1천1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위반)로 전직 검찰직원 김모씨(43)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직무와 관련해 소개료를 받은 혐의가 짙은 경찰관 1,2명도 곧 소환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라며 “법원직원과 교도관의 경우 소개 횟수와 소개료 액수가 적어 구속 대상에선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전〓이기진·서정보기자〉doyoce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