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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1월 18일 19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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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판사 6명에 대해서는 뇌물혐의가 드러나지 않으면 대법원에 조사결과만을 통보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감찰부(부장 김승규·金昇圭검사장)는 이날 “대전 고검 지검에 근무하면서 사건을 소개한 검사 4, 5명에 대해 사건 소개경위와 향응 및 ‘떡값’수수 여부 등을 밝히기 위해 보강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변호사와 김현(金賢)사무장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대로 해당 검사들을 재소환할 것”이라며 “특별 사무감찰을 통해 이들이 소개한 사건이 적정하게 처리됐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기진기자〉doyoce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