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수임비리 수사]검사 4, 5명 재소환키로

  • 입력 1999년 1월 18일 19시 55분


이종기(李宗基)변호사 수임비리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18일 사건 소개인으로 거명된 29명의 검사중 대전에서 근무하다 사건을 소개했거나 자신의 관할 사건을 소개한 것으로 드러난 4, 5명을 재소환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이변호사에게 사건을 소개한 검찰 일반직 직원중 직무관련성이 높은 사람들을 뇌물수수혐의로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검찰은 판사 6명에 대해서는 뇌물혐의가 드러나지 않으면 대법원에 조사결과만을 통보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감찰부(부장 김승규·金昇圭검사장)는 이날 “대전 고검 지검에 근무하면서 사건을 소개한 검사 4, 5명에 대해 사건 소개경위와 향응 및 ‘떡값’수수 여부 등을 밝히기 위해 보강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변호사와 김현(金賢)사무장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대로 해당 검사들을 재소환할 것”이라며 “특별 사무감찰을 통해 이들이 소개한 사건이 적정하게 처리됐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기진기자〉doyoce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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