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건국위 공청회]『민원기관 부정부패부터 손대야』

  • 입력 1999년 1월 14일 19시 37분


“공무원의 비위를 맞추지 못해 영업정지나 과태료 벌금 등의 처벌을 받으면 주위에서는 눈치없고 무능하다고 봅니다. 결국 ‘뇌물 주는 기술’은 우리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필수적인 처세법이 됐습니다.”

제2건국위가 여론수렴을 위해 14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한 ‘부정부패 추방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가우디 배삼준(裵三俊)사장은 “우리는 부패불감증에 걸려있는 듯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토론회에 앞서 직원들에게 부정부패 체험사례를 제출하라고 한 결과 ‘봇물 터지듯’ 1백40여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들 사례를 종류별로 보면 경찰관련이 33%로 가장 많았고 구청 등 지방자치단체 공무원(17.6%) 법원등기소(7.4%) 교육계(6.2%) 병무(5.9%) 세무(4%) 등의 순이었다는 것.

97년 ‘대선후보에 대한 국민공개 질의’라는 광고를 일간지에 내 관심을 끈 그는 특히 민원기관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가장 먼저 추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토론자로 나선 법무부 김준호(金俊鎬)부장검사는 제2건국위의 개혁안과 관련해 부정부패특별수사부 설치는 정치적 중립성을 기대하기 곤란해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감사원에 계좌추적권을 주는 것은 영장주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 소지가 있고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견제는 제2건국위의 민간위원회 설치안보다는 재정신청을 확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종성(柳鍾星)경실련사무총장은 “편파 및 표적사정이란 시비에 휘말리지 않고 공정하게 정치인 사정을 하기 위해서는 특별검사제가 필요하다”며 특검제 도입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제2건국위측 인사인 이세중(李世中)변호사와 한상진(韓相震)정신문화연구원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부정부패 특별수사부 설치 △불법증식재산 몰수 등의 개혁안을 제시했다.

〈최성진기자〉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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