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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1월 13일 19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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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서비스 중엔 실제로 필요하지 않은 것이 많아 해제하려고 했더니 최소한 한달 이상 지나야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결국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요금을 꼼짝없이 내야하는 셈이었다.
그래서 부가 서비스를 해제하려고 호출기를 구입한 대리점에 갔더니 이번에는 지역본사로 가라는 것이었다. 어렵사리 본사에 가서야 해지할 수 있었지만 호출기나 휴대전화에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규정이 너무 많은 것 같다.
박강(광주 동구 학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