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변호사·사무장 계좌추적』…검찰,수임비리 수사

  • 입력 1999년 1월 11일 19시 54분


이종기(李宗基)변호사 수임비리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11일 전현직 판검사들이 이변호사에게 사건을 소개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검찰은 이변호사가 소개의 대가로 돈을 준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이변호사와 잠적한 전사무장 김현(金賢)씨의 예금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계좌추적을 벌이기로 했다.

대법원도 이변호사의 수임장부에 나타난 전현직 판사들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으며 대한변호사협회도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 사건소개

대전지검(검사장 송인준·宋寅準)은 11일 “이변호사로부터 ‘판검사들이 전화로 의뢰인을 알려주거나 의뢰인이 판검사의 소개를 받았다고 말하면 수임장부에 판검사의 이름을 적었다’는 진술을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변호사는 이들에게 소개료를 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수임장부에 거명된 검찰과 법원의 일반직원 및 경찰관을 소환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수임장부에 나타난 인물이 당초 알려진 3백31명에서 48명이 늘어난 3백79명이며 의뢰건수도 1천1백37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 검찰 고위직 수사

대검찰청 감찰부(부장 김승규·金昇圭검사장)는 수임장부에 기재된 전현직 검사와 5급 이상 일반직 간부에 대해 서면 경위서를 받기로 했다.

검찰은 경위서의 소명이 불투명하면 간부들도 선별적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대전〓이기진·조원표기자〉doyoce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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