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변호사 수임장부서 공직자 331명 명단 확보

  • 입력 1999년 1월 10일 20시 10분


이원성 대검차장 회견
이원성 대검차장 회견
이종기(李宗基)변호사 수임비리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10일 이변호사 집을 압수수색해 전현직 판검사와 검찰 법원의 일반직원 경찰관 등 이변호사의 장부에 나타난 사건소개인 3백31명의 명단을 확보했다.

검찰은 별도의 비(秘)장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검찰은 이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대검찰청이 전현직 검사와 사무관급 이상 검찰 일반직원을 직접 수사하고 대전지검은 전현직 판사와 다른 관련자를 맡기로 했다.관련자 명단대전지검(검사장 宋寅準)은 현재까지 입수한 이변호사의 ‘수임장부’ 7백54장을 분석해 사건을 소개한 전현직 판검사 33명의 명단을 확인했다.

이중 검사는 27명, 판사는 6명으로 나타났으나 검찰은 직위 등 신분을 밝히지 않았다. 이 장부에는 전현직 검사장 4명과 전직 법원장 1명 등 차관급 이상 고위직 5명이 들어있다.

이변호사의 수임장부에 나타난 일반 직원은 검찰 84명(현직 54명), 법원 28명, 경찰 18명, 교도관 7명 등 모두 3백31명이다.

검찰은 “이들이 92년 7월부터 97년 9월까지 이변호사에게 소개해준사건은1천2건으로이중 소개비용을 받은 사람은 17.5%인 58명이나 전현직 판검사의 경우에는 소개비용이 적혀 있지 않았다”고 덧붙였다.수사진행상황검찰은 9,10일 이틀간 이변호사를 소환해 △전현직 판 검사와의 관계 △수임비명세서 작성경위 △소개인 사례비 전달여부 등을 집중추궁했다. 이변호사는 수임장부를 직접 작성했으나 소개인을접촉하거나소개비를건넨 사실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변호사가 김현(金賢·41)사무장에게 수임료의 15∼20%를 활동비로 지급했으나 사용내용 사용처 지급여부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변호사가 “내가 작성한 문건이 검찰이 입수한 문건보다 훨씬 많다”고 진술한 점을 중시, 나머지 문건을 찾는 한편 이변호사가 삭제한 컴퓨터 파일을 복구하고 있다.

검찰은 이변호사와 사무장 김씨 등 6명을 출국금지하고 달아난 김씨를 검거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대전지검은 대검 이승구(李承玖)중수1과장과 정보범죄대책본부 소속 컴퓨터전문수사관 2명을 지원받았으며 신동희 형사1부장을 전담수사1반장으로, 오병주 특수부장을 전담수사 2반장으로 임명했다.

〈대전〓이기진·조원표기자〉doyoce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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