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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1월 8일 07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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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규정한 ‘남녀고용평등법’이 ‘남녀차별금지법’과 함께 6일 국회에서 통과돼 직장 퇴출 0순위는 성희롱을 일삼는 남성들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두 법이 규정하고 있는 성희롱은 ‘업무와 관련해 언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문제로 회사를 시끄럽게 했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성희롱 가해자에게 인사 등 불이익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회사가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고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줬을 땐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한편 노동부와 각 기업은 ‘성희롱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노동부는 이달말까지 외국의 사례를 참조해 구체적인 예규를 만들 예정인데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대표적인 것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신체적 접촉. 슬쩍 음란물을 보여주는 행위나 혐오감을 주는 신체의 과다노출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