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교원노조법안 통과…환경노동위 표결처리

  • 입력 1998년 12월 29일 19시 30분


국회 환경노동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교원노조 설립을 허용하는 ‘교원노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환노위는 이날 18명의 소속위원 중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0 반대1 기권5로 가결해 법사위로 넘겼다.

표결에서 공동여당인 국민회의 자민련 의원과 한나라당 이수인(李壽仁)의원은 찬성하고 한나라당 박원홍(朴源弘)의원이 반대했다. 한나라당 박희태(朴熺太) 이부영(李富榮) 김문수(金文洙) 이미경(李美卿)의원과 무소속 강경식(姜慶植)의원은 기권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교원노조 설립허용에 반대하고 있어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처리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 안택수(安澤秀)대변인은 “상임위 소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환노위 표결은 날치기로 원천무효”라며 “소위에 회부해 정상심의를 거친 뒤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재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안은 개별학교의 교원노조 설립을 금지하고 시도 또는 전국단위의 노조설립을 허용토록 했으며 단체교섭시 공립학교 노조는 교육부장관이나 시도 교육감, 사립학교 노조는 학교법인 연합체와 각각 교섭을 벌이도록 했다.

또 파업이나 태업 기타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단체행동을 일절 금지하고 있다.

한편 국회 교육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교원정년 단축과 관련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여야간의 의견이 엇갈려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교원정년을 62세로 단축하자는 데 의견접근을 했으나 한나라당은 63세를 고수했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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