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 허가관련 비리공무원 잇따라 적발

  • 입력 1998년 12월 25일 20시 21분


서울 수서경찰서는 25일 간판 허가를 내주겠다며 약정된 수수료보다 많은 돈을 받는 수법으로 금품을 챙긴 강남구 일원1동사무소 이모씨(56·기능9급) 등 동사무소 직원 3명을 사기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또 강남구청 간판허가 담당으로 일하며 동사무소 직원들에게 허가 수수료 액수를 속여 3백여만원을 가로챈 김모씨(39·8급)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일원1동 광고물관리담당인 이씨는 불법간판 양성화 기간중이던 8월21일 불법간판을 설치한 일원1동 J부동산 이모씨에게 접근해 2만3천원인 허가 수수료를 5만3천원이라고 속여 3만원을 가로채는 등 24회에 걸쳐 96만여원을 챙긴 혐의다.

또 구청 직원 김씨는 동사무소 직원 이씨에게 일원동 성업부동산 돌출 간판에 대한 허가 수수료 3만5천원을 5만원이라고 속여 차액 1만5천원을 가로채는 등 2백11차례에 걸쳐 3백8만여원을 챙긴 혐의다.

〈이 훈기자〉dreaml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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