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12-24 18:561998년 12월 24일 18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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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경찰청은 24일 연말연시를 앞두고 점심시간 직후부터 초저녁까지 대낮 음주운전을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단속방법도 한 장소에 경찰관을 고정배치하던 방법에서 탈피해 1시간 단위로 장소를 옮기는 ‘게릴라식’ 단속으로 바꿨다. 또 최근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운전자가 늘어남에 따라 음주운전자를 경찰서로 연행하는 ‘호송조’도 별도로 편성해 신속한 형사입건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수원〓박종희기자〉parkhek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