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익현의원 영장 청구…청탁관련 거액받은 혐의

  • 입력 1998년 12월 22일 19시 39분


서울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김인호·金仁鎬)는 22일 토지 브로커들로 부터 토지 용도 변경 청탁과 함께 1억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한나라당 조익현(曺益鉉·55·전국구)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조의원의 보좌관은 “조의원이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은 적은 있으나 검찰이 밝힌 혐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조의원은 연락이 되지 않았다.

조의원은 93년부터 96년 말까지 민자당 재정국장을 지냈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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