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1998년 12월 18일 18시 49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국회는 17일 본회의에서 진돗개의 순수혈통보존을 위해 개와 관련해 있었던 갖가지 규제사항을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진돗개 보호 육성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우선 진돗개가 아니더라도 거세를 하거나 불임수술을 하는 등 번식 능력을 상실, 진돗개 혈통의 순수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개에 대해서는 진도에서 살 수 있도록 했다.
과거 진돗개 외의 모든 개에 대해 ‘출입통제조치’를 취함으로써 애완견까지 키울 수 없다는 진도군민들의 불만을 고려한 조치다.
이로 인해 ‘잡종 진돗개’는 혈통검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강제적으로 당해야 했던 ‘거세공포’에서 어느정도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