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 단체장에 배상책임』…삼풍붕괴관련 판결

  • 입력 1998년 12월 9일 19시 43분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이성룡·李性龍 부장판사)는 9일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와 관련, 유족들에게 25억여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이 서초구와 당시 서초구청장 이충우(李忠雨)씨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서초구와 이씨 등은 공단측에 25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초구가 백화점의 가사용승인과 증축 등을 규정에 어긋나게 처리해 붕괴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다”며 “특히 구청장이 이같은 실무진의 부당한 행정처리를 그대로 용인한만큼 배상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부실시공한 건축물의 인허가와 관련, 행정관청 뿐만아니라 감독책임을 소홀히 한 자치단체장에게도 민사상 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이다.근로복지공단은 당시 숨진 삼풍백화점과 직영업체 직원 52명의 유족에게 산업재해 보상금으로 25억여원을 지급한 뒤 “백화점 건축승인을 무리하게 내준 서초구가 책임을 져야한다”며 지난해 9월 소송을 냈다.

한편 삼풍백화점 스포츠센터 회원 김모씨 등 7백38명은 삼풍건설과 서초구를 상대로 낸 1백4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삼풍건설이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3백억원대의 구상금 청구소송은 서울지법에 계류중이다.

〈서정보기자〉suh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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