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특수수사과는 3일 청와대 고위층을 통해 경기 화성군 우정면 장고항 앞바다의 모래 채취권을 얻어냈다며 공동 투자비 명목으로 16억5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김명우(金命佑·44)씨 등 5명을 사문서 위조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사기 전과 20범인 김씨는 5월 D신문 광고국장 이모씨에게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장고항 앞바다 모래채취 사업권을 주었으니 투자하면 이익금의 50%를 주겠다”며 2명으로부터 16억5천9백8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이 훈기자〉dreaml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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