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의 보험요율이 현행 평균보수액의 3%에서 4.5%로 50% 인상된다고 밝혔다.
또 근로자보험료 가운데 사용자 부담금도 현행 평균보수액의 3%에서 4.5%로 올라간다.
이같은 보험요율 조정은 국회 상임위가 근로자의 퇴직금 전환금에서 3%를 보험료로 따로 공제하던 것을 폐지하고 기존의 총보험요율 9% 범위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분담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99년4월1일부터 근로자와 사용자의 연금보험료 일시부담금은 50%씩 증가한 대신 퇴직금에 연금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개인별 보험료 부담은 늘어나지 않는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또 사용자가 연금보험료를 근로자 월급에서 원천징수한 뒤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근로자들의 연금가입기간을 인정받지 못해 불이익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근로자의 원천공제 사실이 확인되면 연금가입기간이 인정된다.
이번 법 개정안의 통과로 도시지역 자영업자들은 평균 소득의 3%를 보험료로 납부하면 국민연금 혜택을 받게 됐다.
〈정위용기자〉jeviy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