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김대환·金大煥 부장판사)는 1일 지난해 대선전 국민회의 김대중(金大中)후보를 비방하는 기자회견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윤홍준(尹泓俊·31)피고인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윤씨에게 기자회견을 지시한 이대성(李大成)전안기부해외조사실장에게 같은 혐의 등을 적용해 징역 1년6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서정보기자〉suh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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