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항소심심리 구금일수 1심형량서 감해줘야』

  • 입력 1998년 11월 30일 19시 30분


재판부가 항소기각 결정을 하더라도 항소심 심리과정에서의 구금일수만큼은 형량에서 감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정귀호·鄭貴鎬대법관)는 30일 부정수표단속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모씨의 항소심 재판결과가 잘못됐다며 검찰이 검찰총장 명의로 낸 비상상고 사건에서 이같이 밝히고 형량을 잘못판결한 원심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 재판부가 항소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피고인의 항소심 심리기간인 34일을 형량인 징역8월에서 감해주지 않은 것은 법령위반”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95년 12월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정씨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항소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형량을 잘못계산했다며 검찰총장 명의로 비상상고했다. 비상상고란 검찰총장이 법령위반 행위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를 하는 제도다.

〈조원표기자〉cwp@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