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이기준(李基俊)총장이 최근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학사기준 특정대학출신 임용제한제’와 ‘교수계약제’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혀 교육부와 서울대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이총장은 30일자로 발행된 서울대 ‘대학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교수 신규채용시 특정대학 출신이 50%를 넘지 않도록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총장은 “자교출신 교수의 비율이 90% 이상이었던 미국 MIT에서도 비율을 줄이는 과정에서 강제는 없었다”며 대학자율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