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11-25 19:171998년 11월 25일 19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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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각 지방자치단체 내의 노숙자수가 3백명을 넘을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숙자 숙박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 숙식을 제공하고 건강진단과 자활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