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30여명, 노숙자 숙박시설 의무화법안 제출

  • 입력 1998년 11월 25일 19시 17분


자민련 이건개(李健介)의원 등 여야의원 30명은 25일 노숙자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자활교육을 실시하는 보호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노숙자보호 숙박시설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각 지방자치단체 내의 노숙자수가 3백명을 넘을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숙자 숙박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 숙식을 제공하고 건강진단과 자활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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