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돌려받기 쉬워진다…내달부터 「독촉절차」간소화

  • 입력 1998년 11월 23일 19시 14분


앞으로 채권자가 빚을 받지 못할 때는 복잡한 소송보다 ‘독촉절차’를 이용하면 2∼3일내에 해결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23일 채권자가 법원에 직접 출두하지 않고 지급명령신청을 내는 것만으로 손쉽게 빚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민사소송 규칙을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규칙에 따르면 각급법원은 독촉절차 전담법관을 배치해 채권자의 지급명령신청을 24시간이내 처리해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서를 보내도록 했다.

채무자가 법원의 지급명령서를 받고 2주일이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법원의 지시에 따라 돈을 갚아야하고 이를 어길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 재산에 대해 경매나 압류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채무자가 이의제기를 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서가 전달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정식 소송으로 이어진다.

대법원은 또 독촉절차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정식소송 수수료의 절반인 지급명령 수수료를 5분의 1수준으로 하향조정하기로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올해들어 정식소송을 줄이기 위해 소액심판절차를 활성화했으나 사건의 폭증으로 심리기간이 늦어지는 등의 부작용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독촉절차를 활성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원표기자〉cw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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