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고지서 직접 못받았을때 부과는 무효』

  • 입력 1998년 11월 6일 18시 53분


행정관청에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라는 고지서를 보냈다하더라도 납부대상자가 이를 받지못했다면 부과행위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8부는 6일 경기 남양주시에서 토지형질변경사업을 벌이던 명모씨 등 4명이 남양주시를 상대로 낸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남양주시가 원고들에게 96년 2월에 내린 1억5천2백여만원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양주시는 원고에게 납부고지서를 보냈다고 주장하지만 보통우편으로 발송했다는 피고측 주장과 고지서가 반송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이 납부고지서가 명씨 등에게 전달됐다고 추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명씨 등은 94년 경기 남양주시 별내면에 구입한 4백50여평에 대해 남양주시가 96년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자 이같은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다며 소를 제기했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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