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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11월 5일 19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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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또 가짜 양주 병뚜껑과 봉합용 비닐캡 등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창호씨(45)를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5월부터 최근까지 국산양주 ‘임페리얼’과 ‘윈저’의 5백㎖짜리 빈병에 1병당 3천원짜리 저급 위스키 등을 넣고 주세납세필증과 봉합용 비닐캡 등을 위조해 가짜 양주 1만여병을 제조, 유통시킨 혐의다.
이들은 가짜 양주 1상자(6병)를 정품보다 2만∼6만원 싼 값인 13만∼16만원씩 받고 중간판매책이나 주류상 술집 등에 팔아 2억3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관계자는 “가짜 양주가 인체에 크게 유해한 것은 아니지만 만드는 과정이 비위생적이어서 음주자가 배탈 설사 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고 숙취가 아주 심하다”고 말했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