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계열사 支保 안갚아도 된다』…제일종금 청구소 패소

  • 입력 1998년 11월 4일 19시 15분


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장용국·張容國부장판사)는 4일 파산절차를 밟고 있는 제일종금이 “계열사에 지급보증한 7백여억원을 갚아달라”며 기아자동차를 상대로 낸 정리채권 확정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제일종금 이외에 기아 계열사에 2조원대의 채권을 갖고 있는 국민은행 중소기업은행 신한종금 LG신용카드 등 10여개 금융회사들이 제기해 놓은 소송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아가 계열사인 기산 등의 금융거래에 지급보증을 해준 것은 사실이나 이는 아무런 대가없이 이뤄진 것인 만큼 정리채권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정보기자〉suh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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