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11-04 19:151998년 11월 4일 19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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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은 제일종금 이외에 기아 계열사에 2조원대의 채권을 갖고 있는 국민은행 중소기업은행 신한종금 LG신용카드 등 10여개 금융회사들이 제기해 놓은 소송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아가 계열사인 기산 등의 금융거래에 지급보증을 해준 것은 사실이나 이는 아무런 대가없이 이뤄진 것인 만큼 정리채권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정보기자〉suh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