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1998년 11월 1일 19시 59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규제개혁위원회는 1일 보건복지부와 식품안전관리청의 총규제 2천1백14건중 1천4백24건(폐지 1천16건)을 연내로 정비키로 하고 관련법률 56개와 시행령 등 1백37개의 제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규제개혁위는 경조사때 화환 및 조화 진열과 주류 및 음식접대를 금지하는 등 비현실적인 가정의례법을 폐지하고 과소비억제 민간운동 지원을 골자로 하는 대체입법을 추진토록 했다. 이에 따라 경조사때 답례품을 주거나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것도 허용된다.
규제개혁위는 또 공중위생법을 폐지해 목욕장업 숙박업 세탁업 이미용업 등 설립과 운영을 자유화하고 시설 및 설비기준도 없애기로 했다.
앞으로 이발소에 칸막이를 설치할 수도 있으며 공중접객업소 종사자의 위생교육의무(1년 4시간)와 보건증 휴대의무도 없어진다.
이와 함께 스쿠알렌 알로에 등 건강보조식품 판매업도 신고제에서 자유업으로 바꾸고 우유 요구르트 햄 소시지 빵 등 66개 식품의 품목별 유통기한을 폐지해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규제개혁위는 지정진료(특진)제도를 전면 보완해 특진의사의 자격기준(의사면허 10년이상) 등을 강화해 환자의 의사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정토록 했다. 병원별로 80∼90%에 달하는 특진의사 비율은 대략 10∼20%로 줄어들 전망이다.
◇ 주요 규제정비계획안
▼가정의례 및 묘지분야
△가정의례법 폐지(청첩장 주류 음식접대 답례품 금지 폐지. 예식장 임대료 수수료 신고 및 시설기준 폐지) △화장장 납골당설치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사설납골당 설치장소 제한폐지 △사설묘지 화장장 거리제한 폐지 △묘지면적 축소(개인9평 집단3평)
▼의료행정분야
△특진의사 요건강화로 일반진료 확대 △관리의사 배치의무 폐지 △일반수가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의약품 약사분야
△의약품 도매상 허가기준 및 약국개설 등록기준 폐지 △약국 한약업 의료용구 판매업소 등 시설기준 폐지 △생약 등 잔류농약 검사항목 확대 △수입의약품 시험기관 지정제 폐지 △의료용구 시험검사기관 지정제를 등록제로 전환
▼식품위생분야
△식품위생업소 의무고용제 폐지 △건강보조식품 판매업 자유화 △우유 요구르트 빵 떡 등 66개 식품품목별 유통기한 폐지 △식품위생 검사기관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공중위생분야
△공중위생법폐지(사후관리 처벌규정만 남겨 대체입법) △숙박부기재 등 사용자의무 폐지 △호텔 콘도 여관 여인숙 목욕탕 이미용업 시설기준 폐지 △이미용사 보조원 자격기준 폐지
▼국민연금 의료보험분야
△의료보험 혜택 제한완화(중과실 아닌 경우 보험혜택)△의료보험 진료권별 이용제한 폐지 △투약기간 투약품목수 제한 폐지 △연간요양급여기간 제한폐지(2000년부터)△국민연금 혜택제한 완화 및 사망일시금 지급대상 확대
▼사회복지분야
△아동노인복지시설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개인도 사회복지시설 운영가능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기준폐지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 있어도 생활보호대상자 인정
▼검역분야
△전염병 예방접종의무 폐지 △전염병 예방소독업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최영훈기자>cyh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