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전 국회」1차재판, 경실련-변호인 열띤 공방

  • 입력 1998년 10월 29일 19시 10분


8월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국회공전의 책임을 물어 국회의원 2백8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1차 재판이 29일 오전 9시반 서울지법 남부지원 제4호 법정에서 열렸다.

민사1부(부장판사 김대휘·金大彙) 심리로 진행된 이날 재판에 피고인인 국회의원은 전원 출석하지 않았으며 원고와 피고측 변호인 6명만 참석했다. 원고측 이석형(李錫炯)변호사는 “국회공전으로 시급한 민생관련 법안이 처리되지 않아 국민이 실질적인 피해를 보았다”면서 3∼10월초 국회공전으로 처리되지 않은 법안의 제출을 국회에 명령해 주도록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피고측 변호인들은 “국회공전으로 인한 구체적인 피해사례가 없어 재판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원고측은 증거를 보강할 것”을 명령하고 30여분만에 심리를 끝냈다.

〈이헌진기자〉mungchi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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