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성수前성남시장 구속…상가 인허가관련 수뢰혐의

  • 입력 1998년 10월 27일 19시 28분


수원지검 성남지청(지청장 이태훈·李太薰)은 27일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성남중앙 지하상가 인허가 및 공사와 관련해 성남상가개발㈜ 전모씨(56)로부터 1억6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로 전 경기 성남시장 오성수(吳誠洙·63)씨를 구속했다.

오씨는 전씨로부터 91년 11월 3천만원을 받는 등 91년 5월∼95년 9월 상가허가 공사착공 등을 전후해 13차례에 걸쳐 모두 1억6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는 “대가성 있는 돈은 아니었으며 이 돈은 조직관리와 시정발전을 위해 모두 썼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오씨를 긴급체포할 당시 지갑에 들어있던 양도성 예금증서(CD) 12장(액면가 5억원)의 출처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오씨는 ‘한국판 잠롱’ ‘재산등록 18억6천만원인 두 얼굴의 관료’ ‘지방관가의 돈키호테’라는 엇갈린 평가 속에서 끝내 93년 내무부로부터 파면됐었다. 시예산으로 3백억원의 영세민장학기금을 조성해 상급기관과 마찰을 빚고 각종 감사 수사대상에 단골로 오르내리기도 했다.

검찰은 “오씨에게서 월급도 입금되지 않은 예금통장 1개만 압수할 수 있었을 정도로 오씨는 사정당국의 추적을 의식해 철저히 현금거래만 해왔다”고 밝혔다.

오씨는 지난 선거에서 연합공천에 실패한 뒤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국민회의 소속 김병량(金炳亮·62)시장에게 패했다. 9월에는 자민련 분당지구당위원장에 선출되며 재기를 시도했다.

〈성남〓박종희·이명건기자〉parkhek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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